<동아일보>, 네티즌ID 영구삭제도 요청했다

입력 2008. 6. 23. 15:27 수정 2008. 6. 2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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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

<미디어다음>은 지난 22일 공지를 올려 <동아일보>의 요청에 따라 관련 게시물 일부를 임시열람제한 조치한다고 밝혔다

ⓒ 미디어다음

[기사 수정 : 23일 저녁 7시 46분]

"다음 너무 합니다. 어떻게 특정 일간지의 일방적인 요구를!" - kiss "다음이 압력에 힘든가 본데 다음 측에 응원전화 한통씩 드립시다. "-judy lee "<동아일보>의 전략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이건 네이버·야후·구글 따지지 않고 다들 해야 하는 겁니다." -해바라기

미디어다음이 지난 20일 <동아일보>가 요청한 '조중동 광고주 압박운동' 관련 일부 게시물을 삭제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다음 측은 "<동아>가 해당 네티즌 ID를 사실상 영구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해 제 2의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다음은 <동아일보>가 '특정언론사에 대한 업무방해'를 이유로 삭제요청한 조중동 광고주 압박운동 관련 일부 게시물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임시삭제(열람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의 요청을 받아들인 '다음'에 대한 성토부터, 조중동 광고주 압박운동 방법의 변화를 제시하는 개선책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대검찰청이 광고주 압박운동을 벌이는 데 대해 수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어진 '자수행렬'처럼 이번 <동아일보>가 내놓은 대책 역시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 돼버린 것이다.

<동아>, 해당 네티즌 ID 영구 삭제 요청도... 다음, 글 20%만 임시삭제 조치

<미디어다음> 측이 해당 네티즌에게 보낸 게시물 임시열람제한 조치 알림.

ⓒ 미디어다음

임시조치를 취한 다음 측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일부 네티즌은 김철균 전 다음 부사장이 인터넷을 담당하는 국민소통 비서관에 사실상 내정된 것을 두고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지난 3일 일부 기업체가 광고주 압박운동 관련 게시물 삭제 요청을 했을 때의 대응과 이번 <동아일보>의 요청에 대한 대응의 차이점을 두고 "다음이 <동아일보>에 백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미디어다음 관계자는 23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3일 조중동 광고주 압박운동 관련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기업체들은 조중동 불매운동의 제3자라 판단돼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동아일보>가 직접적인 대상자라 판단돼 관련 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동아일보>가 광고주 압박운동 게시물 수백여건의 URL을 적시하거나 특정 카페 내 게시판의 글을 지정해 통째로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이중 URL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20%의 글에 대해 임시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동아>는 공문을 통해 해당 네티즌의 회원 자격 박탈을 요구했다"면서 "그런 조치를 취하면 특정 ID로는 영구히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이에 응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따르면 다음 측이 <동아일보>의 게시물 삭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제공자는 직접적 침해를 받은 이가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하고, "권리의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 할 수 있다.

한편, 다음 측은 지난 22일 "A언론사가 특정 언론사에 대한 업무방해(광고수주 등 영업방해)를 이유로 게시물 중 일부에 대해 권리침해 신고가 접수돼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권리침해 등 불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하고 해당 글을 임시열람제한 조치를 취한다"며 "이 같은 임시조치는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와 게시물을 작성한 회원 여러분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나치게 악영향만 강조한 정보통신망법...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미디어다음 아고라에서는 23일 다음 측이 <동아일보>의 요청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임시열람제한 조치를 두고 추후 행동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 미디어다음

이와 관련해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자신의 구매권을 이용해 펼치는 소비자운동에 대한 <동아일보>의 월권행위"라며 "네이버나 다른 포털업체에 동일한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을 미루어볼 때 <동아일보>가 현재 여론의 중심지인 다음 아고라를 묶으려고 한 의도가 빤히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다음 측도 추구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이상에 위배되는 <동아일보>의 조치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지금 현재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소통에 찬 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관련 법인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지나치게 악영향만 부각해 그동안 네티즌들의 소통을 막아왔고 지난 대선과 총선기간 동안 이미 악법으로 드러나 개정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다음의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 카페 운영자인 닉네임 '아고라'씨도 23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황우석 사태 때 MBC <PD수첩>에 대한 광고거부 운동을 자세하게 보도했던 <동아일보>가 정작 자기 일이 되자 말 바꾸기를 하는 꼴"이라며 "오히려 조중동 불매 운동에 나선 네티즌들을 더욱 자극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또 "지금 조중동이 광고주 압박운동을 소비자 대 기업 구도로 이끌어 정작 문제의 본질인 자신들은 빠지고 기업과 소비자 간의 갈등구조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왜곡 보도를 통해 바른 사회를 만드는 것을 저해하는 보수신문들을 광고로 지원하는 것은 요즈음 기업들이 주요한 마케팅전략으로 내세운 사회 공헌 활동에도 역행하는 행위"라며 "기업들도 소비자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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