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애끓는데.."기대이상 성과" 변죽만

입력 2008. 6. 21. 11:11 수정 2008. 6. 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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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는?

'별도 수출증명' 합의 못하고 '30개월 이상 수입 차단''자율규제→미국 검역보증→수입검역땐 확인' 유력'위반 제재' 명시 안되면 한계…국민 납득할지 불투명

정부는 미국 정부와의 쇠고기 '추가협상'을 통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라는 협상 목표는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는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수입 위생조건의 관련 문구를 수정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정공법을 택하지 않고, 민간업체 자율규제라는 우회적 방법을 사용했다.

또 지난 쇠고기협정의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에서도 뇌·눈·머리뼈·척수·척주 등 제거 △내장·사골뼈·꼬리뼈·선진회수육(AMR) 등 수입 금지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 금지, 도축장 승인권 확보와 같은 검역주권 회복은 전혀 따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재협상을 하라는 국민적 요구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협상단은 귀국 뒤 대통령 보고와 관련 부처 협의 등을 통한 추인 과정이 필요하다며 합의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입을 닫고 있다. 때문에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출을 막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보증 장치가 무엇인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미가 합의한 내용은 한국 정부가 최상의 시나리오로 삼았던 미국 정부의 공식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신 민간업체의 자율적 월령 제한에 대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미국 정부 보증을 받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 육류수출업계가 자율적으로 한국에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미 정부에 한국 수출용으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생산하는지 봐 달라고 요청하면, 각 작업장에 배치돼있는 농무부 검역관(수의사)이 이를 감독하는 방식이다. 미 농무부 검역관은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임을 확인한 뒤, 수출검역증 또는 별도의 문서 등에 이 사실을 보증하는 내용을 담아 이를 한국행 수출 상자에 붙이게 된다. 한국 정부는 수입 검역 과정에서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임을 보증하는 내용이 없을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수입 물량을 모두 반송할 방침이다.

문제는 이런 방법으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구멍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우선, 자율 규제에 동참하지 않는 업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자율 규제에는 참여했으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교역 금지 원칙을 위반했을 때 어떤 제재를 가할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 또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교역 금지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양쪽이 합의한 정확한 기간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기간과 상관없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계속 교역을 금지시켜야 그나마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다. 하지만 미 수출업자의 그동안의 반응으로 볼 때 무기한 금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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