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문광고 끊어라" 위협 행위 특별단속

2008. 6. 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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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소비자 불매운동 탄압하는 엄포용 수사"(서울=연합뉴스) 윤종석 성혜미 기자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관련해 일부 네티즌이 광고주들을 상대로 특정 신문에 대한 광고 중단을 강요하는 사례가 생기자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20일 검찰에 인터넷 범죄 단속을 강화하라고 특별지시했다.

법무부는 "인터넷 공간에서 악의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하거나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이 적극 대처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은 다양하고 폭넓은 정보 공유와 의견수렴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로서 유해 요소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돼야 하지만 최근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기업에 대한 광고중단 위협 등의 불법 행위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특히 인터넷을 매개로 기업에 대해 무분별하게 광고를 중단하도록 위협하는 행위 등을 단속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호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도 이에 따라 전국 검찰청에 인터넷 범죄 특별단속을 지시했다.중점 단속 대상은 인터넷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플'을 달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와 특정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 집단적으로 비방하고 협박을 유도하는 행위, 기업체에 광고 중단을 집단적으로 요구하는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검찰은 특정 신문 광고중단 요구와 관련해 고소ㆍ고발이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우선 실태조사에 나섰으며 명백한 협박 및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서는 인지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단속은 검찰청별로 설치된 `신뢰저해 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범행 방법이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수사키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소비자 운동 차원의 일반적 행위를 단속하는 게 아니라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업무방해나 폭행, 협박 등의 범죄행위를 처벌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에 대해 네티즌들은 "검찰이 언제부터 고소ㆍ고발도 접수되지 않은 사건을 대상으로 `기획수사'에 나섰느냐"며 "소비자들의 정당한 불매운동을 탄압하는 `코드 맞추기식' 엄포용 수사가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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