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바지 위로 허벅지 만져도 강제추행"<수원지법>

2008. 6. 1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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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청바지를 입은 상태였다 해도 여성의 허벅지를 만져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줬다면 강제추행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3.회사원)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06년 3월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던 음식점 주인 B(여) 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서너 차례 만지다 B 씨가 "뭐 하는 짓이냐"며 소리치자 음식점을 나갔다.

A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자 "B 씨의 음식점에 여덟 차례 정도 찾아갔고 B 씨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는 등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였으며 B 씨가 청바지를 입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강제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하자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면이 있고 돈을 빌려준 사정이 있더라도, 신체를 만진 부위와 그 직후 피해자 및 피고인의 행동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폭행에 의한 추행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직접적인 물리력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포함한 광의의 폭력)의 행사가 있으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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