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당국 "'촛불거리시위' 배후세력 끝까지 추적"

입력 2008. 5. 27. 18:40 수정 2008. 5. 2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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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멩이 투척, 방화 등 극렬행위자는 구속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차대운 기자 = 대검찰청 공안부(박한철 부장)는 27일 오후 대검청사에서 촛불집회 거리시위와 관련, 검찰과 경찰, 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공안대책협의회를 긴급 소집했다.

이날 회의는 경찰청 정보국장과 수사국장,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 및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공안2부장, 첨단범죄수사부장, 대검 공안기획관과 공안1과장 등이 참석해 2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공대협은 평화적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불법ㆍ폭력적 시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불법ㆍ폭력 시위에는 '무관용, 비폭력, 무질서 추방'의 3대원칙을 관철하기로 하는 한편 순수한 문화집회와 합법적 집회ㆍ시위는 보장키로 했다. 또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준법 계도키로 했다.

공대협은 또한 단순참가자라도 도로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쇠파이프를 휴대하거나 돌멩이 투척, 경찰차량 방화 등 극렬 행위자는 구속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이어 훈방 등 온정적 사건처리를 지양하고 즉결심판 회부 등 규범을 어기면 어떤 식으로든 제재를 받는다는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배후선동자 등 불법시위 주동자 및 배후세력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인터넷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사를 담당하는 첨단범죄수사부장이 이례적으로 공대협에 참석했다.

공대협은 서울 도심 한 복판의 교통을 7∼8시간씩 마비시키는 사태를 계속 방치할 경우 자칫 화염병과 쇠파이프가 난무했던 과거의 잘못된 시위문화로 회귀할 가능성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이런 결정을 내렸다.

참석자들은 유관기관간 긴밀한 사전정보 공유를 통해 사태확산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역할분담으로 이번 사건에 다각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공대협은 주요 공안사건 발생시 유관기관끼리 대응방안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로서, 올해 2월에는 대검 차장 주재로 선거테러 등과 관련해 개최된 바 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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