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후손, 재산환수특별법 위헌소송
2008. 5. 21. 21:43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헌법재판소는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 송모씨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21일 밝혔다.
재산환수특별법에 대해 위헌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법에 따라 2006년 설립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행위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후손이 물려받은 재산을 찾아내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내려왔다.
재산을 국가에 환수당한 후손들은 "특별법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과 연좌제 금지의 원칙,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데 이어 이번에 헌법소원까지 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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