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몽구 회장 사재출연 계획서 내라"

입력 2008. 5. 20. 21:01 수정 2008. 5. 2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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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파기환송심서 요구…검찰, 징역6년 구형

집행유예 조건으로 붙은 사회봉사명령 내용 때문에 대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결과가 깨진 정몽구(70)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정 회장의 사재 출연 약속 이행 계획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대검 중수부는 20일 서울고법 형사합의20부(재판장 길기봉)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비자금 규모가 1034억원에 이르고, 이를 비밀금고에 보관하며 자신의 돈처럼 사용한 점, 계열회사에 큰 손실을 입힌 점 등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정 회장에 대해 항소심과 같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3억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동진(58) 부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대법원의 판단은 사회봉사명령 부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라며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순성 변호사는 "지난해 9월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을 계기로 정 회장과 김 부회장이 여수엑스포 유치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해 유치에 기여할 수 있었다"며 "하락 중이던 현대·기아차의 점유율도 집행유예 판결 이후 정상 회복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의 사회공헌 약속 이행 여부에 관심을 보였다. 길 부장판사는 "회사에 끼친 손해를 변상할 구체적인 계획과 사재 출연 약속 등의 이행 상황,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 회장은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사회공헌기금 8400억원 출연을 자발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형법에서 사회봉사는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한다"며, 거액 출연 및 강연·기고를 내용으로 한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전제로 정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서울고법의 판결을 깼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사회공헌 약속 이행을 점검하겠다고 밝혀, 거듭 온정적인 판결을 내리려는 의도가 아닌지 주목된다. 정 회장 등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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