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협의도 없이.. " 반발

2008. 5. 14.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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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면허취득 절차 간소화 추진에

법제처가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현재 7단계를 거쳐야 하는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2, 3단계로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보고하자 주무 부처인 경찰청이 "담당 기관과 협의도 없이, 그것도 법안이나 개정안의 해석 및 적용의 적절성 등을 판단하는 법제처가 법령 내용 개정 운운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국민불편 법령 개폐 방안'을 통해 현재 7단계(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기능시험 대비 의무교육, 장내 기능시험, 연습운전면허 발급, 주행연습, 도로주행시험 등)로 이뤄진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학과시험과 주행시험 등 2, 3단계로 빠른 시기에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보고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젊은이들이 운전면허를 따는 데 150만원이나 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며 "운전면허를 따는데 비용과 시간이 덜 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운전면허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경찰청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주 법제처 담당자가 대통령에게 보고할 안을 가지고 왔길래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그런데도 내용 한 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대통령께 보고하고 발표해 버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까다로운 운전면허 절차를 고쳐야 한다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무조건 운전면허 취득 단계 수를 줄이면 사고 발생 등 교통안전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섣불리 고칠 게 아니라는 입장을 법제처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특히 주무 부처가 만든 법안이나 개정안을 해석하고 그 적용이 적절한 지를 판단하는 법제처가 먼저 나서서 법령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이 대통령이 "불필요한 교통 법령을 고치라"고 지시하자 3월 말 교통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경찰청은 현재 해외 각국의 면허시험 절차 관련 자료를 모으고 있으며, 이 달 말 관계자들을 미국으로 보내 현지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분석할 예정이다.

경찰청의 반발에 대해 법제처 관계자는 "검토 단계에 있는 안을 보고한 것이며 (오늘 발표한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찰청도 큰 틀에서 절차 간소화를 동의하고 있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경찰청과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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