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봉송 폭력' 중국인 강제 출국 조치

입력 2008. 4. 29. 15:58 수정 2008. 4. 2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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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 때 빚어진 폭력 사태와 관련해 정부 당국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중국인들을 찾아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물론 강제 출국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 외교통상부, 노동부 등 정부 당국자들은 2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관계 기관 긴급 회의를 열고 성화봉송 당시 생긴 폭력 사태 대처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국자들은 사건 발생지 인근 CCTV, 시민 제보한 영상 등을 분석해 폭력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끝까지 찾아내 엄정히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인들의 경우 우리 국민이 동일한 행동을 저질렀을 때와 같은 형사처벌 수위를 적용해 혹시 불거질 수 있는 한중간 외교 마찰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또한 대부분이 유학생으로 알려진 폭력 행위 가담 중국인들이 입건돼 벌금 또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강제 출국 조치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성화 봉송 날 곳곳에서 부상자가 속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기관에 검거된 중국인은 유학생 진모(21)씨 1명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외국인의 집단 폭력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게 좋겠다"며 "이번 일로 우리나라 국민의 자존심이 상당히 손실된 측면이 있는 만큼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법적, 외교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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