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강행처리, 한나라당의원 권한침해 아니다"

2008. 4. 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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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회의록으로는 심의.표결권 침해로 보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회의장이 한나라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행위를 한나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나라당 의원 105명이 "사학법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은 명백한 권한침해"라며 당시 김원기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기각했다.

17대 국회에서는 개방형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학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 대립이 극에 달하면서 1년 반 동안 처리가 미뤄졌었다.

이에 2005년 12월9일 당시 김 의장이 사학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제안설명이 끝난 뒤 바로 수정안을 상정하고, 토론신청 없이 바로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54명 중 140명의 찬성으로 가결을 선포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개정안에 반대하며 물리적 저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었다.

재판부는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해야 하는 헌재로서는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와 관련해 국회회의록 내용에 의존해야 하는데, 회의록에 의하면 국회의장이 열린우리당 의원들로 하여금 단상을 선점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질의신청 유무에 대한 언급없이 단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겠다'고 한 행위가 국회법에 위반해 청구인들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회의록상 대리투표 의혹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9명의 재판관 중 김종대ㆍ이동흡 재판관 등 2명은 "질의부분을 생략하고 토론신청 유무도 확인하지 않은 채 바로 표결처리한 의사진행은 질의ㆍ토론을 통한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권한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용의견을 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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