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성폭행 의사 항소심서 강간죄 적용

2008. 4. 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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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징역 5년 선고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젊은 여성들을 전신마취한 뒤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준강간죄가 적용됐던 의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강간죄를 적용했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내과의사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간죄를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뒤 다시 전신마취제를 피해자에게 주입하고 간음한 것은 준강간 혐의가 아닌 강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수면내시경용 마취제는 수면내시경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에 맞춰 필요한 만큼 투여되는데, 피고인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환자가 깨어날 것을 알고 다시 전신마취제를 투여했기 때문에 강간죄를 적용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되고,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두 죄는 모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량은 동일하다.

경남 통영시내 모 의원 원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5~6월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20~30대 여성환자 3명에게 수면내시경 치료 후 전신마취제를 주사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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