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에 고소취소 강요, 위자료 1천만원"

2008. 4. 2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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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한밤중에 성폭력 피해자를 불쑥 찾아가 고소 취소를 종용한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1천만원의 위자료를 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 및 A씨의 누나를 상대로 피해자 B(여)씨가 "고소 취소를 종용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소매치기 및 성폭력 범죄 단속을 위해 지하철에 타고있던 경찰이 성추행을 목격하고 피해자의 고소 의사를 확인해 A씨를 체포했다.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얼마 뒤 A씨의 누나는 피해자의 주소와 직장관계 등을 조사해 밤 10시께 피해자의 집에 불쑥 찾아갔다.

A씨의 누나는 피해자에게 "경찰이 시켜서 허위로 고소장을 작성했다"는 글을 쓰도록 종용했고 결국 그 같은 글을 받아냈다.

피해자는 A씨의 누나가 돌아간 직후 급성 스트레스장애로 병원 응급실 신세를 졌고 이후에도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법원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고소 취소 의사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1심 단계로 돌려보냈다.

A씨와 누나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 뒤 피해자와 체포 경찰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피해자와 경찰도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누나가 야간에 피해자의 집을 방문해 동생의 성추행 경위를 캐묻고 고소 취소 등을 종용한 것은 불법행위"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분명하다"면서 A씨의 누나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누나가 야간에 아무 예고 없이 찾아와 `나중에 고소하겠다'고 하는 등 심리적으로 심하게 압박했던 점, 피해자가 스트레스 장애로 응급실에 실려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며 불안한 심리상태를 보였던 점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및 경찰을 무고와 불법체포 혐의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리됐다"면서 "피해자가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이후 경찰이 이를 목격해 적법하게 A씨를 체포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누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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