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前대통령, 동생·조카 상대 소송(종합)

2008. 4. 1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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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설립한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는 자신인데도 동생과 조카 등이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가처분신청과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1988년과 91년 받은 비자금 120억원으로 설립한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적 1인 주주는 자신이라며 동생인 재우씨와 조카 호준씨, 호준씨의 장인인 이흥수씨를 상대로 주주지위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이 회사에 등재돼 있는 호준씨 등 임원들에 대해서도 이사 및 감사의 지위가 없다며 이사지위 등 부존재 확인 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도 냈다.

노 전 대통령은 "1988년 받은 정치자금 70억원과 91년 받은 50억원을 동생에게 관리하도록 위임하고 이 자금으로 냉장회사를 설립했으나 이후 5차례 걸친 증자 뒤 조카가 당시 대표이사였던 박모씨와 상의없이 노재우ㆍ노호준ㆍ이흥수 명의로 주주명부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120억원은 동생을 거쳐 박씨에게 위임됐고, 박씨는 원고를 위해 자금 관리와 회사설립 업무를 행한 만큼 그 효과는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는데도, 이들 3명은 주주로 등재돼 있는 것을 이용해 자기들이 주주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1인 주주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례는 금전 수수를 수반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자를 위해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자를 위해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거듭 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은 또 "조카는 당시 대표였던 박씨를 경영진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원고의 승낙없이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해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했다"며 "원고가 회사 운영을 바로 잡기 위해 이사 및 감사들을 해임했는데도 이들이 여전히 임원으로서 직무를 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호준씨는 아버지 재우씨가 1999년 6월 국가로부터 추심금 소송을 당해 120억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자, 추징을 피하기 위해 비자금으로 설립된 회사 소유 부동산을 자신 소유의 유통회사에 저가로 매도한 혐의 등으로 올 2월 불구속 기소됐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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