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 10명 기소, 1천200억 탈세

2008. 4. 1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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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신경민 앵커 : 삼성특검의 수사결론이 이건희 회장 등 임직원 10여 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세금포탈은 천억 넘습니다.

봐주기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특검팀은 삼성 측과 막판까지 밀고 당기던 이건희 회장의 조세포탈 규모를 천백억여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차명계좌를 9백여 개로 집계하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일부 주식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 탈루액을 가려낸 것입니다.

현행법상 주식 3%나 시가총액 백억 원 이상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는 연 주식거래액의 20%를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건희 회장에게 경영권 불법 승계와 관련한 배임 혐의와 함께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사법처리 대상은 이 회장을 포함해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 최광해 부사장, 비자금 조성이 드러난 삼성화재 황태선 사장 등 10명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세금탈루에 따라 수천억 원의 세금은 물게 됐지만, 비자금으로 의심받은 차명계좌 돈을 상속재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차선으로 인정한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탈루액 10억 원이 넘으면 처벌이 가중돼 보통 구속 사유로 보는데도 구속을 면했습니다.

그룹 총수인 이 회장이 불구속으로 결론나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아래 핵심 임원들에게도 엄한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된 겁니다.

특검팀은 모레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봐주기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민구입니다.

(강민구 기자 mingoo@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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