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줄기세포 연구 허가 유보

2008. 4. 15.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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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해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제출한 줄기세포 연구 인가신청에 대해 '유보'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다.

복지부측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비 횡령 등의 재판 상황을 지켜 보겠다는 입장이어서 황 전 교수가 연구를 재개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14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11일 황 전 교수가 주도하는 수암연구재단이 제출한 '체세포 배아연구 계획서'( 2007년 12월14일 서울신문 9면 보도)에 대해 마감 시한인 이달 16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체세포배아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실험계획서를 제출한 뒤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계획서 공식 접수 이후 90일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복지부 관계자는 "수암연구재단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생명윤리법 자체가 '윤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황 교수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재개를 승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인가신청 후 90일이 지나는 16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추후 재판결과를 지켜본 후 입장을 확정하기로 했다.

복지부측은 "승인 마감시한이 정해져 있지만, 절대적 기준이라기보다는 행정적인 시한"이라며 "1차에 한해 90일간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황 전 교수의 연구재개 승인여부는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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