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장애인 차별하면 최고 3천만원 과태료"

2008. 4. 1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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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1일)부터는 장애인을 차별하면 형사 처벌은 물론 수천만 원의 과태료도 물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내용, 조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은 각종 행사에 장애인을 위한 수화 통역사를 배치해야 하며, 공문서의 경우 음성 출력이나 대독 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국·공립 학교와 사립 특수학교는 장애인이나 장애학생을 위한 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시행되는 것은 홍콩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이동우/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을 당한 경우, 권리 구제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차별을 받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경우 조사를 통해 시정 권고할 수 있고, 시정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차별행위가 고의성이 있고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등 악의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장애인이 차별을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원 wonni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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