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담합 사전에 차단

입력 2008. 4. 10. 18:15 수정 2008. 4. 1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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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직적인 담합을 통해 기름값을 올린 주유소협회 지회들이 적발된 적이 있었죠.

앞으로는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담합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이해림 기자>

지난달 전남지역 주유소들이 서로 짜고 기름값을 한꺼번에 인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이들 주유소는 종전에 리터당 천315원에서 천369원이던 휘발유 가격을 최고 84원이나

올려 천399원으로 맞췄고 경유도 최고 136원까지 올려받았습니다.

심지어 제값에 판매하는 주유소에는 인근 주유소와 가격을 맞추도록 압력까지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주 인터넷에 공개되는 기름값을 상시 점검해, 담합을 사전에

막는 체계가 구축됩니다.

공공기관의 공사 입찰 담합을 감시하는 '입찰담합징후 분석 시스템'과 비슷한

체계를 기름값에도 적용하는 겁니다.

특히 특정한 지역 안에서 기름값의 상승률이 같은 경우엔 집중적인 감시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감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지역 사무소에도 유가대책반을 구성해,

기름값 담합 여부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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