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동자 위치추적 사건 재조사하라"

2008. 3. 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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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은 24일 서울 한남동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삼성노동자 위치추적 사건 경과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이경태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한남동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삼성 노동자 위치추적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미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재기신청을 접수하고 오는 길이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삼성의 뇌물을 받았다는 이가 검찰 수장으로 앉아있는 현실에서 삼성족벌의 비리와 불법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사건 역시 특검이 수사중인 사안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왔다"고 말했다.

"이건희 회장은 94년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하면서 도덕성, 인간미 회복을 강조하고 그것이 삼성 헌법이라고 명했다. 그런데 지금 특검이 조사하고 있는 비자금 의혹, 봉건적인 경영권 세습 시도, 세금 포탈 문제 등 이 회장이 직접 나서서 해명해야 하지 않겠나. 특검마저도 지난 2005년 삼성 노동자 위치추적 사건을 수사한 검찰처럼 삼성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

김용철 변호사 증언으로 완성된 사건의 전모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의 야경.

ⓒ 권우성

삼성일반노조는 지난 2004년 7월 삼성SDI가 천안, 울산, 수원 공장 노동자 20여명을 대상으로 핸드폰 위치추적을 한 사실을 공개하고 이건희 회장, 이학수 부회장, 김순택 삼성SDI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은 이에 고발인인 김 위원장이 허위사실 유포로 삼성과 삼성SDI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맞고소로 대응했다.

다윗은 이 싸움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05년 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삼성 노동자 위치추적 사건을 기소 중지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3년 5개월 형을 받고 옥고를 치러야 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12월 31일 34개월만에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감옥에 있는 동안 그가 10년이 넘게 지적해온 삼성 문제는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됐다. 또 그가 명예훼손 혐의로 형을 받게 된 삼성 노동자 추적 사건의 숨겨진 진실도 일부 등장했다.

김용철 변호사가 지난 1월 <프레시안> 인터뷰에서 "노인식 부사장(현 삼성에스원 사장)에게 '위치 추적을 정말 했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며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어색하게 시인하더라"고 밝힌 것. 김 변호사의 증언과 함께 익명의 제보자도 등장했다. 그는 "당시 위치 추적을 한 사람은 수원 삼성SDI의 신 모 인사팀 차장"이라는 구체적인 실명까지 밝혔다.

누가 노동자들의 핸드폰을 추적할 것을 지시하고 누가 실행했는지 밑그림이 나온 상황. 검찰이 이들의 재기신청을 받아들여 수사한다면 기존의 수사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높아졌다.

검찰, 이번에는 '면죄부' 수사 오명 벗을 수 있을까?

그러나 재기신청을 받아들인다 해도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당시 검찰은 김 위원장 등 고발인들이 강력히 요구한 중간 실무노무담당자들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은 채 "위치추적 사실은 인정되나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 또 구미에서 복제된 위치추적용 핸드폰의 경우 용의자로 보이는 4명의 통화기록을 확보한 이후에도 그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이들은 검찰이 삼성과 연관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면죄부' 수사를 했다고 비판해왔다.

김 위원장도 이 점을 지적하며 이번에는 명확하게 의혹을 밝혀낼 것을 촉구했다.

"당시 검찰은 고객정보를 집중 조회했던, 당시 신용불량자인 대리점 주인의 통장에 의심스러운 7천만 원이 입금된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않았다. 당시 고소를 취하했던 노동자의 경우 검사에게 '회사의 회유와 탄압을 못 이겨 취하한다'고 말했다. 앞에서는 자기들이 결백하다고 말하면서 뒤에서 고소취하를 종용한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겠나?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법과 원칙이 족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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