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간존엄성 해칠만큼 적나라해야 음란물"

2008. 3. 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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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를 묘사한 동영상은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해쳤다고 볼 만큼 성적 부위나 행위가 적나라하게 표현돼야 음란물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동영상 콘텐츠 제공업체 대표 김모(45)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정보이용료의 50%를 받기로 계약하고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야후코리아에 2004년 8월부터 8개월 동안 성행위를 묘사한 동영상 12편을 VOD 성인페이지에 올리고, 시청자에게 한 편당 2000원을 받아 월 평균 4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에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해당 영상은 인터넷 동영상으로 제작되기 전 비디오나 DVD용으로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의 '18세 관람가' 등급분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음란성을 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영등위가 등급분류 과정에서 음란성 여부를 판단했더라도 음란성 판단의 최종 주체는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라며 "이 사건 영상은 주로 호색적 흥미를 돋울 뿐, 예술성이 전혀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영상은 주로 성행위와 애무장면을 묘사했지만 성기나 음모의 직접적 노출이 없다"며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형사법상 규제할 만큼 노골적으로 묘사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음란성이 인정되려면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단순히 저속하고, 문란한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볼 만큼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묘사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동영상은 인터넷에 게시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을 고려해 보다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는데 이는 성인 인증절차 강화 등을 통해 대처할 문제"라며 "비디오물과 인터넷 동영상의 음란 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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