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특정후보 반대 댓글, 선거법 위반 아니다"

2008. 3. 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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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선거 기간 인터넷 포털사이트 정치뉴스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댓글을 올리는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정치뉴스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댓글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행원 S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금지규정의 형식과 내용이 복잡해 이해하기 어렵고, 유권자가 인터넷에 지지.반대글을 게시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춰 관련 법조항의 객관적인 구성요건 전부에 대해 인식하면서 이를 어길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이 인터넷 뉴스에 대통령 선거 후보예정자에 대한 댓글을 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의 범죄의식이 있었다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선고 사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지난해 대선 이후 올해초까지 정치인이 아닌 많은 일반인이 해당조항을 위반해 기소됐다"며 "그러나 모든 국민은 선거권과 공무담임권를 갖고 정치적 의견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이 있다"고 덧붙였다.

S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정치뉴스 등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댓글을 17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기중기자 k2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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