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신 확인없는 살인혐의는 무죄"

2008. 3. 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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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황상 살인의 개연성이 크더라도 시신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살인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동거녀의 언니를 납치ㆍ감금하고,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한모(5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폭력 및 살인혐의를 모두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한씨는 2005년 9월 동거녀 A씨가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트럭에 가둬 협박하고, 2006년 1월23일 석 달 만에 일본에서 귀국한 A씨를 다시 승합차에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한씨는 2005년 12월28일 새벽 대전 서구 변동에서 C씨와 함께 동거녀의 언니 B씨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2시간 남짓 감금하고, C씨가 차에서 내린 뒤 혼자 B씨를 대전 유성구 방동저수지로 데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생의 동거를 반대했던 B씨의 시신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 이후 생사불명 상태다.

1심 재판부는 살인혐의를 제외하고 폭력행위(중감금, 협박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살해경위는 알 수 없어도 검찰의 직ㆍ간접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적에 비춰 B씨가 사망한 상태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대체로 수긍할 수 있으나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 또는 공범의 행위로 B씨가 사망했다고 인정할 정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에게 단순히 B씨를 혼내달라고 했는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피고인의 의사결정이 완전히 배제된 상황에서 공범이나 그 밖의 제3자가 개입한 독자적 범행에 의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을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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