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블로그 선거글 정치적 의도 없었다면 무죄"

2008. 3. 1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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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에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시했다 기소된 블로거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는 대선 당시 수차례에 걸쳐 이명박 후보를 비판하는 기사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임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블로그를 개인적 일상이나 취미.관심사를 기록하고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관심사 중 하나로 정치.선거관련 글을 기록.수집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선거 조직이나 정치적 단체에 가입한 사실도 없었고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정치상황에 대한 글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게시했을 뿐"이라며 "이로 인해 일부 접속자들이 영향을 받았다 해도 이는 의도하지 않은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선 시기에 게시된 1000여건의 글 중 피고인의 글은 10여개로 비중이 미미하고 주요 언론에서 이미 보도돼 반론도 실려 있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거나 특정인의 당선.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능동적.계획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해 9월부터 두 달 동안 12번에 걸쳐 자신의 블로그에 있던 정치 카테고리에 당시 이명박 후보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혜진기자 y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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