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나 연구자들의 논문표절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심사기준 모형이 개발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8월 서울교육대 이인재(윤리교육) 교수 연구팀에 '인문·사회과학분야 표절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를 의뢰해 논문표절 가이드라인 모형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에 표절로 판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한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출처표시 없이 쓸 경우,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짜깁기, 연구결과 조작,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저작물의 경우는 '중한 표절'로 분류해 파면, 감봉 등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의 자기표절, 과거저작물과 새로운 저작물을 구분하지 않은 중복게재 등은 '경미한 표절'로 분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종 결과보고서는 다음달 초에 마련된다"며 "권위있는 학자 등을 중심으로 최종 심의를 거친 뒤 대학 및 학회가 연구윤리 및 표절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데 참고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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