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회사도 책임
[뉴스투데이]
● 앵커: 직장 내에서 집단 따돌림이 있었다면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회사가 이런 집단 따돌림을 묵인하거나 방치했다는 이유입니다.
장미일 기자입니다.
● 기자: LG전자 컴퓨터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정국정 씨는 과장 승진에서 탈락하자 회사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내부 비리를 감사실에 제보한 데 대한 보복조치로 승진에서 누락시킨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 씨에게 돌아온 것은 퇴직권고와 인간적인 모욕이었습니다.
● 정국정 (LG전자 전 직원): 저놈 저거 언제 퇴직하나, 이러한 분위기를 매일매일 제가 강요받았고 그 당시는 정말 죽고 싶었죠.
● 기자: 책상을 치우고 창가에 서 있도록 하는가 하면 부서실장과 마찰을 빚다가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정 씨가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메일 수신 대상에서도 제외하라는 이른바 왕따 메일이 직원들에게 발송되기까지 했습니다.
왕따메일을 외부에 알렸던 정 씨는 오히려 E-Mail을 위조한 혐의로 고발됐지만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 씨는 이 과정에서 앓게 된 우울증에 회사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1, 2심 모두 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LG전자와 임직원들이 집단 따돌림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정 씨의 우울증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최기영 공보판사 (서울중앙지법): 회사측에게는 집단따돌림 등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치한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 기자: 집단따돌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회사의 책임을 엄격히 물은 판결로 해석됩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장미일 기자 meal@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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