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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7호선 입찰 담합' 빅6 건설사 억대 벌금형

뉴시스 | 입력 2008.02.17 09:07

 




【서울=뉴시스】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해 최대 50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대형 건설사들이 억대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와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등 6개 건설사에 대해 각각 1억~1억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하철 7호선 연장 6개 공구 중 동일 공구에 2개 이상의 회사가 함께 입찰에 참여할 경우 경쟁으로 인해 낙찰 금액이 낮아지고 탈락된 회사는 입찰 준비과정에서 지출한 설계비 등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등 손실을 보게 될 것을 우려해 각 회사가 응찰할 공구가 서로 충돌되지 않게 사전에 미리 조정하기로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각 공구별로 1∼2개 유찰 방지용 '들러리'업체들을 세우고 사실상 낙찰 가능성이 없는 원안 설계로 입찰에 참여하게 한 뒤 입찰일 직전에 입찰 금액을 조정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이 6개 공구의 입찰에 각자 1개 공구만 참가하되 동일 공구에 2개 이상의 회사가 경합할 경우 해당 회사끼리 조정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입찰 참가 원칙'을 정하고 1개 공구씩 나눠 입찰에 참가해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지하철 건설공사의 특수성, 특히 하나의 건설회사가 2개 이상의 공구에 동시 입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한 점, 대안설계 입찰을 위해 사전에 공사금액의 3~5%에 이르는 거액의 대안설계비를 지출해야 하는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액을 산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여러 개의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그 회사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경쟁이 제한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피고인들이 각자 컨소시엄을 구성함에 있어 오로지 '경쟁 제한'만을 목적으로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현대, 대우, 삼성물산, GS건설은 각 1억5000만원, SK와 대림산업은 각각 1억2000만원과 1억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이들 건설사는 지난 2004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지하철 7호선 연장 6개 공구 건설 공사 입찰에서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시로 회의를 개최했으며 분할된 개별 공구 내에서도 다른 업체를 '들러리' 세우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낙찰을 받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이혜진기자 y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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