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학교용지부담금 이자도 돌려줘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위헌결정이 난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줄 때 이자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김모씨 등 2명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이자를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2000년 1월부터 시행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가의 0.7%를 내면 지자체 등이 이를 학교용지 매입 등에 사용토록 하는 것으로, 지자체들은 31만6천여명으로부터 모두 5천664억원을 거둬들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05년 3월 "의무교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징수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씨는 2003년 11월 188만여원, 전씨는 2004년 10월 374만여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서울시에 냈다가 2005년 위헌 결정에 따라 돈을 돌려받았다.
이들은 부담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받은 날까지의 이자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김씨에게 13만1천261원, 전씨에게 11만5천402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이들이 원금을 돌려받은 뒤 소송을 낼 때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자지급이 완료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서울시의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조례를 보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부담금 및 과태료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환급 또한 징수절차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방세법을 준용해야 한다"며 "지방세법은 과오납금 환급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자체들은 이미 걷은 학교용지부담금 중 납부고지서를 받은지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했던 6만6천여명에게 1천135억원을 환급했다.
나머지 24만9천여명이 낸 부담금 4천529억원도 정부가 전부 환급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은 28일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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