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법 10일 오후 위헌 여부 판가름
경향신문 | 입력 2008.01.10 10:14
헌법재판소가 10일 오후'이명박 특검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는 이명박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 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를 내리게 된다.
헌재가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사상 첫 특검 수사 여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관들은 선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말을 아낀 채 재판소에 들어섰다.
이상은 씨와 김재정 씨 등 청구인들이 이명박 특검법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이명박 특검법은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점과 영장 없이도 참고인을 데려올 수 있게 한 동행명령제가 영장주의에 어긋난다는 점, 그리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한 조항이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등이다.
하지만 특정인을 대상으로 수사 범위를 정하는 것이나 동행명령제 등은 과거 특검 수사에도 여러 차례 적용돼 왔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헌재가 이명박 특검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하면 특검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하지만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여러 조항들 가운데 한 개 조항이라도 위헌 결정이 나오면 여러가지 경우가 생길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가 이명박 특검법이 이 당선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점을 들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특검법은 효력을 잃고, 특검도 수사할 수 없다.
동행명령제가 있는 조항만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동행명령 없이 수사는 계속 할 수 있지만 참고인을 강제로 조사할 수 없어 수사에는 차질을 빚게 된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장의 특검 후보 추천 조항만 위헌이라고 결론 낸다면 새 특검법을 만들어 특검을 다시 뽑아야 한다.
하지만 새 특검을 임명할 때쯤이면 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할 가능성이 높아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헌법 소원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헌 요소가 과연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먼저 판단하게 된다.
이상은씨와 김재정씨 등 청구인들은 스스로가 특검 수사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특검법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막연하게 나중에 기본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는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는 없게 돼 있다.
헌재는 해당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면 헌법 소원을 아예 각하할 수 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한다.
〈경향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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