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싸이월드 '대학생 이명박 팬클럽'에 가입했는데요.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은 저에게 도토리 5개가 선물로 왔어요. 선거법상 위법 아닌가요? 혹시 이거 받으면 도토리 250개를 과태료로 내야 하는 건가요?"
지난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가 걸려왔다. 인터넷 사이트 '싸이월드'에 개설된 대선후보의 대학생 팬클럽에 가입한 후에 '도토리'를 선물로 받은 대학생이 건 전화였다. 선거가 두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라 혹여 선거법상 위법이 아닌지 우려돼 선관위에 문의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대학생이 도토리를 받았다면 도토리 5개(1개 100원)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 가능성이 높다.
현행 공직선거법상에서는 온·오프라인을 망라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로부터 기부행위를 받을 경우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선관위에서 위법성 여부에 대한 조사과정을 거친 후에 선거법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위법 여부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기부행위에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었는지'다.
위 사례의 경우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닌 지지자 개인이 만들어 운영하는 곳이지만, 선거법은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운영하는 사조직이나 유사기관의 기부행위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도토리를 주는 것이 선거운동에 목적이 있었는지, 단순히 나눠준 것인지 정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위법성이 있다고 드러날 경우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토리 5개처럼 아무리 적은 액수의 기부행위라 하더라도 선거운동 목적이 있음을 알고 받았다면 50배의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이트 운영자는 "이명박 캠프나 한나라당과는 아무 연관도 없는 순수한 사조직으로, 최근 대학교 중간고사 기간이라 클럽 활성화를 위해 신규 회원들에게 도토리를 지급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중앙선관위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문의사항을 정식으로 접수받아 현재 서울시 선관위측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 도토리
인터넷 사이트 싸이월드(www.cyworld.com)에서 전자화폐처럼 쓰이는 사이버 머니의 일종. 1개에 100원으로 홈페이지나 클럽을 꾸밀 때 아이템 구매용으로 쓰이며 선물도 가능하다.
〈김다슬기자 amorfat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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