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궁테러'.. '증거주의' 어긋난 판결 논란

2007. 10. 1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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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맞은 셔츠에 혈흔 없지만 증거조작 아니다?

법원이 15일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하면서 채택한 증거의 적합성 여부를 놓고 법조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피해자 박홍우(55)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맞았다는 화살의 존재 문제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입수한 화살 9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지하고 있거나 범행 장소에 가지고 간 가방에 들어 있었다"며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에 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과 경찰이 김씨에 대한 수사에서 "박 판사가 김 씨가 쏜 화살을 맞고 피를 흘렸다"고 밝힌 부분은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경찰이 사건 직후 "박 판사가 화살을 맞고 피를 흘렸다"며 현장에서 입수한 화살 3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이 화살에서는 혈흔 반응이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본보 9월 6일자 10면) 결국 검찰과 경찰은 물론 법원도 실제 박 판사가 맞은 화살은 찾지 못한 채 단지 김 씨가 화살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고의적으로 일으킨 상해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

박 판사 옷에 묻은 피의 위치도 논란거리다. 국과수는 "피해자는 속옷, 흰색 와이셔츠, 조끼, 양복 등을 입고 있었다"며 "속옷, 조끼에는 왼쪽 복부에 피가 묻었지만 와이셔츠와 양복에는 왼쪽 복부에 혈흔이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셔츠에 혈흔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면서도 "조작됐다고 볼 이유가 없는 이상 증거 조작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만 밝혔다.

김씨가 석궁을 일부러 발사했는지 여부도 석연치 않다. 경찰의 의뢰로 김씨의 석궁을 살펴 본 전문가 고모씨는 재판에 출석해 "김씨 석궁의 격발 장치가 불량했다"며 "정조준이 아니어도 몸싸움 중 우발적으로 발사될 수 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아쇠 울에 손가락을 넣어 둔데다 현장에서 '응징하려 했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결론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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