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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합민주신당 당명 사용 못한다"(1보)

연합뉴스 | 입력 2007.09.03 16:38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민주당이 대통합민주신당의 당명이 민주당과 유사하다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낸 유사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3일 법원이 받아들여 대통합민주신당은 당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mong071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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