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회사 기밀 이용 주식노름한 30대女 '벌금 폭탄'

2007. 8. 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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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남편회사의 신기술 개발정보를 이용해 주식노름을 한 30대에게 징역형과 함께 수억원대 '벌금 폭탄'이 내려졌다.

'막대한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솔깃한 제안에 넘어간 아내의 지인도 전과자 딱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금융이나 기업전문가도 아닌 영어강사인 이모씨(43)가 주식노름에 발을 담근 것은 2005년 9월 초순께. 공기조화장치 제조업체 대표인 남편 K씨로부터 '최첨단 무선 전파자동인식 장치 개발이 거의 완료됐다'는 얘기를 들은 직후다.

주가 상승을 직감한 이씨는 며칠 후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씨(41.여)에게 전화해 남편 회사의 기밀사항을 겁없이 흘리며 '주식에 대량으로 사들인 뒤 매매차익을 나눠 갖자'고 꼬드겼다.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한 김씨는 이씨가 예금인출과 대출을 통해 맡긴 3억9900만원에다 자신의 여윳돈 1700만원을 합쳐 K씨가 운영하는 P사의 주식 23만5500주를 주당 1600~1800원에 사들였다.

예상은 적중했다. 10월 초 증권선물거래소에 P사의 신기술 관련 정보가 뜨고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3배 가까이 급등한 것. 이씨와 김씨는 기다렸다는 듯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 23만4600여주를 주당 4500~4600원에 팔아치웠다.

시세차익 6억7500여만원. 정보 취득일로부터 불과 한달새 7억원 가까운 돈을 벌었으니 대박인 셈이다.

그러나 초범들의 허술한 범죄 탓에 주가의 이상흐름은 곧바로 금융당국에 노출됐고, 결국 검찰 수사로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상장법인 내부 정보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 법원의 심판은 냉혹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신중)는 28일 이씨와 김씨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죄를 적용,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이 벌어 들인 돈을 '범죄 수익금'으로 판단, 사장 아내인 이씨에 대해서는 4억원, 김씨에 대해서는 2억5000만원 등 모두 6억5000만원을 벌금으로 내도록 주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장법인 대표인 남편으로부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 당사자간 평등과 거래의 공정성.건전성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손상시켜 결국 주식시장이 국민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초범인 데다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이들이 주도적으로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힘든 점을 감안,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밝혔다.

한편 코스닥 상장법인인 P사는 1993년 자본금 30여억원으로 창립된 제조업체로, 친환경 바이오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망중소기업으로 떠오르며 현재 국내에 30여개 대리점, 아시아, 유럽, 북미지역 42개국에 72개 거래처를 두고 있다.

송창헌기자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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