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조용준)는 27일 '김하나'라는 명의로 16억통의 스팸메일을 무차별 발송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씨(22)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나이가 아직 어리고 아직 학업중에 있으며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신의 기술을 좋은 일에 쓰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박씨는 지난해 9~12월 사이 대용량 스팸메일 발송 프로그램을 만들어 100여차례에 걸쳐 스팸메일 16억통을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고,
피싱 은행사이트를 만들어 1만2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김성현기자 sean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