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자치단체에서 받은 거액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광주지역에서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해 온 57살 김 모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목사는 지난 2001년부터 7년 동안 노인 급식에 쓰라며 광주 남구청에서 받은 보조금 7억여 원 가운데 1억 7천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목사는 또 지난해 목욕탕 등이 있는 복지관을 새로 지으면서 공사대금 20억 원을 업자에게 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목사는 지난 20여 년 동안 광주공원에서 자치단체의 보조금과 후원금 등으로 하루에 3백여 명의 노인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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