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듣지 않는다' 아내 몸에 시너 뿌리고 불질러
뉴시스 | 입력 2006.05.01 15:47
【대전=뉴시스】
충남 서산경찰서는 1일 아내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유모씨(51)에 대해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께 아내 손모씨(51)가 운영하는 충남 서산시 대산읍 모 음식점에 찾아가 차를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손씨를 인근 비닐하우스로 끌고가 손씨의 몸과 비닐하우스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유씨는 여자문제로 손씨와 별거해오다 손씨가 평소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것에 격분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당시 화재로 비닐하우스 일부가 소실됐으나 손씨는 다행히 곧바로 현장을 피해 화를 면했다.
류철호기자 chry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