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내란음모 무죄""..국가보상금 받는다
2004. 9. 25. 12:35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신영철)는 24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보상재판에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949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은 뒤늦게 무죄판결이 났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1980년 5월 18일부터 1982년 12월 22일까지 총 949일 동안 구금됐으며 이러한 피해는 형사보상법상 국가가 보상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보상법 1조는 형사소송법상 일반 절차나 재심 및 비상상고절차 등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미결구금 또는 형 집행에 대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해 강제연행된 1980년 5월 18일부터 육군계엄보통군법회의가 영장을 발부한 같은해 7월 8일까지 기간 역시 형사보상 청구대상이 되는 미결구금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영장없이 불법구금된 피해자도 형사보상법상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첫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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