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내란음모" 재심 18명 무죄 선고(종합)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지난 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 중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 20명중 18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법률적으로 명예회복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21일 5.18당시 `DJ 내란음모 사건"의 주범으로 몰려 중형이 선고된 민주당 이해찬 의원, 고은 시인 등 피고인 18명에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0년 당시 신군부 쿠데타는 내란죄로 역사적 평가를 받은만큼 이에 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피고인들의 명예회복과 과거의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의미에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무죄가 선고된 이문영 교수는 "오늘 판결은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몸바친 많은 국민들의 헌신과 희생의 밑거름으로 이룩된 것"이라며 "민주세력을 압살한범죄자들은 국민 앞에 사죄하되 다시는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재심은 재작년 12월 무죄 판결을 받은 한화갑.김홍일 의원 등 6명이 계엄령 포고령 위반과 관련됐던 것과 비교, 당시 사건의 본류인 내란음모죄등 혐의로 중형이 선고된 실질적 참여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관련 피고인중 조성우.이호철씨는 개인 사정으로 재판에 참석치 못해 선고가 오는 28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
무죄가 선고된 인사들은 이해찬.설훈.김상현 의원, 한완상 전 부총리, 한승헌전 감사원장, 이문영 교수, 소설가 송기원, 시인 고은씨 등 모두 18명으로 이중 문익환 목사와 언론인 송건호씨, 유인호 교수 등 6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김 대통령의 경우 내란음모의 주범으로 몰려 대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82년형집행정지로 풀려났으나 정치적 신분과 재심 과정에 미칠 부담을 고려, 재심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은 80년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이끄는 신군부가 정권 탈취 과정에서 5.18 광주민주화 항쟁이 `김대중 일당"의 내란음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조작한 사건이다.
당시 고 문익환 목사와 이문영 교수가 1심에서 징역20년, 김상현.이해찬.설훈의원이 징역10년 등 13명이 징역 7년 이상의 형을, 11명은 징역 2-4년의 형을 각각선고받는 등 모두 24명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jbryoo@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정부 하수관 알몸 시신' 전말…발작 후 응급실 갔다 실종 | 연합뉴스
- 경남 양산 공원주차장서 신원 미상 여성 불에 타 숨져 | 연합뉴스
- 대낮 만취운전에 부부 참변…20대 운전자 항소심서 형량 늘어 | 연합뉴스
- '파리 실종 신고' 한국인 소재 보름만에 확인…"신변 이상 없어"(종합) | 연합뉴스
- [삶-특집] "딸, 제발 어디에 있니?"…한겨울에도 난방 안 하는 부모들(종합) | 연합뉴스
- 美 LA서 40대 한인 경찰 총격에 사망…"도움 요청했는데"(종합2보) | 연합뉴스
- 새생명 선물받은 8살 리원이…"아픈 친구들 위해 머리 잘랐어요" | 연합뉴스
- 차마 휴진 못 한 외과교수 "환자를 돌려보낼 수는 없으니까요" | 연합뉴스
- 배우 고민시, 어린이날 맞아 서울아산병원에 5천만원 기부 | 연합뉴스
- 아들 앞에서 갓난쟁이 딸 암매장한 엄마 감형…"우발적 범행"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