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내란음모" 주역들 재심 결정

2001. 12. 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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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찬 부장판사)는 4일 한완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 지난 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기소돼 중형이 확정됐던 19명이 낸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람은 고 문익환 목사를 비롯, 한 부총리와 한승헌 전감사원장, 이문영 경기대 석좌교수, 김상현 민국당 최고위원, 민주당 이해찬.설훈의원, 소설가 이호철.송기원씨, 언론인 송건호씨 등이다.

한 부총리 등은 80년 군법회의에서 내란음모 등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고 확정됐지만 "12.12 사태로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반란죄가 유죄로 확정된 만큼 재심 청구인들은 5.18 민주화운동특별법이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며 99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은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다시 재판을 받게 되며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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