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 이젠 노래방 간판 달고 위장영업

강수윤 2011. 2. 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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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19곳 적발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수도권 일대 키스방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예약으로 손님을 끌어모으거나 옥외간판을 노래방 등 다른 업종으로 간판으로 위장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달 수도권 일대에서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체인점 형태로 키스방 영업을 하고 있는 41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운영 웹사이트 10여개, 옥외 간판에 전화번호나 웹사이트를 표시 부착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소 19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속결과에 따르면 많은 키스방들이 길거리 전단지 살포보다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체인점을 모집하거나 손님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예약 중심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옥외 간판에 전화번호나 웹사이트 주소 등을 표시해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토록 유도하거나 위법·탈법행위로부터 법망을 피하기 위해 옥외간판을 다른 업종의 간판으로 위장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스○○' 체인점의 경우 대부분 'feeling', '테마카페', '00노래방', '케이캅(무인경비업체인 종전 입주업체 간판) 등 다른 업종의 간판을 달고 영업했고 일부는 키스방 브랜드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디자인이 통일된 옥외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경우도 있었다.

키스방 내부에는 접이식 소파, 침대, 세면대 등을 비치해 키스행위 외에 성매매 전 단계에 이르는 유혹행위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키스방 간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경우 일반 키스방도 19세 이상 성인인증 장치만 두면 규제를 받지 않는 인터넷 체인점 예약영업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5월 중으로 키스방 등을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키로 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에 불건전영업에 이용되는 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방안 마련을 이달 중 요청하고 키스방 등의 업주를 대상으로 전단지 배포행위와 게시간판에 대해 전국적인 일제점검·단속을 2~3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김봉호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팀장은 "지난해 까지만 해도 길거리에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만 단속했지만 올해부터는 옥외간판에 전화번호나 웹사이트를 표시해 놓은 키스방도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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