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포르노, 보유만 하고 있어도 처벌

2010. 9. 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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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포르노 거래의 온상이던 일부 파일공유 사이트의 운영자가 처음으로 아동 음란물 소지죄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금까지는 이들 사이트들은 단순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가 적용돼 가벼운 처벌만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사이트에 아동 포르노가 존재만 해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9일 파일공유 사이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파일공유 사이트 W사 대표 이모(47)씨 등 3개 업체 3명의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 음란물 657건 등 음란물 18만여건을 자체 파일서버에 보관하면서 이용자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사이트들은 타사 웹하드 정액제 회원으로 가입한 후 7개월 간 5만4000건의 음란물을 다운로드 하고 자사 웹하드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아동 음란물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원수 9만명의 비공개 음란물 카페 운영자를 직원으로 고용해 웹하드 고정 이용자로 특별 관리하기도 했다. 음란물을 올리는 업로더에게는 음란물 결제 포인트 중 10%를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음란물 업로드를 유도하기도 했다.

그동안 파일공유 사이트들은 회원들간 파일전송 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는 핑계로 음란물 유통을 사실상 허용해왔다. 음란물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하긴 했지만 형식적이었고, 처벌 역시 음란물 유포 및 저작권 방조혐의가 적용돼 벌금 등의 경미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에체 처음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적용, 법 적용을 보다 엄격히 했다.

경찰 관계자는 "파일공유 사이트들이 음란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전체 매출의 30%나 되다보니 처벌을 받더라도 음란물이 사이트 내에서 거래되더라도 눈을 감아주거나 심지어 직접 거래에 나서기도 했다"며 "아동 음란물의 경우 사이트에 해당 파일이 저장돼 있는 사실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 아동 포르노 유통을 어느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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