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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간통죄 5대 4로 '합헌'"

노컷뉴스 | 입력 2008.10.30 15:08 | 누가 봤을까? 50대 여성, 제주

 




[노컷뉴스 방송연예팀 이지현 기자]

옥소리가 제기한 간통죄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5대 4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법이 간통죄를 범죄로 처벌하는 것 자체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률조항이 구체적인 행위 태양의 개별성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간통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일률적으로 형벌을 부과해 반사회적 성격이 미약한 사례까지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으로나 정책적으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자로서는 사회적인 합의, 국민의 법의식 등을 실증적,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입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대,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은 "오늘날 성에 대한 국민 일반의 법 감정이 변하고 있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 모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이들은 또 "개인의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법익균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든 의견을 수렴한 헌재는 "반대의견 중 처벌자체가 헌법에 반한다는 의견이 1인, 법정형이 과중하다는 이유의 반대의견이 2인이었으나, 이 사건의 경우 간통 및 상간행위의 처벌 자체가 헌법에 반한다는 의견이 3인, 간통 및 상간유형 가운데 일부 비난가능성이 없는 행위 등에까지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1인, 간통 및 상간행위의 처벌 자체는 헌법에 반하지 아니하나 법정형이 과중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1인으로 반대의견이 다양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수적으로도 위헌결정정족수 6인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전체 재판관 9인의 과반수인 5인에 달했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간통죄 법률조항에 대해 1990년, 1993년, 2001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형법상 간통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ljh423@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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