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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합헌 결정, 옥소리 어떻게 되나?

뉴스엔 | 입력 2008.10.30 14:37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강원

 




[뉴스엔 박세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탤런트 옥소리(본명 옥보경) 등이 제기한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3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옥소리 등 당사자 4인이 청구한 간통죄 위헌여부 최종 선고에서 "이 사건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의 여부에 관한 결정이기는 하나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가족의 초석인 혼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순수한 도덕적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간통이 사회적 질서를 해치는 데 대한 사회적 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며, 간통 및 상간 행위에 대한 처벌이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

재판부는 이날 "선량한 가족제도 보장을 위한 제도를 위한 것이라고 볼 때 간통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간통죄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간통죄는 지난 1990년과 1993년, 2001년 총 세차례에 걸쳐 진행된 간통죄 위헌여부 심리에서 모두 합헌으로 결정난 바 있다.

현재까지 나타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은 현 대한민국의 법의식을 반영한 결과로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보다 사회질서유지를 위해 국가의 근간이 되는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막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는 것.

한편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41조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지난 9월26일 옥소리와 박철의 이혼 소송에서 박철이 승소했고 이날 간통죄가 7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판결을 받게 되면서 박철의 고소 여부에 따라 옥소리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

박세연 psyon@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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