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장서윤 기자]
헌번재판소가 탤런트
옥소리(40, 본명 옥보경) 등이 제기한 간통죄에 대한 위헌 소송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30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 사건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 등에 위배, 과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가족의 초석인 혼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순수한 도덕적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어 "간통이 사회적 질서를 해치는 데 대한 사회적 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간통 및 상간 행위에 대한 처벌이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량한 가족제도 보장을 위한 제도를 위한 것이라고 볼 때 간통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위헌 결정을 내리려면 9인의 재판관 중 6인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하지만 이날 선고에서는 위헌 4인 합헌 4인 헌법불합치 1인으로 정족수 6인에 미달해 합헌 결정으로 결론이 났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때 이를 처벌하기 위한 법 조항으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하는 친고죄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신설된 간통죄는
형법 241조를 통해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229조는 '형법 241조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 소송이 제기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1990년과 93년, 2001년에 이뤄진 세 차례 심리에서 간통죄 위헌여부에 대해 모두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월 이혼소송 과정에서 탤런트 옥소리가 네 번째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관심을 모았다.
[탤런트 옥소리. 사진=마이데일리 사진DB]
(장서윤 기자 cie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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