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교원은 최대 2년 승진 불가

최중혁 기자 2011. 12. 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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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4대 비위' 신분상 불이익 강화

[머니투데이 최중혁기자][교과부, '4대 비위' 신분상 불이익 강화]

성폭행 등 이른바 '4대 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최대 2년까지 승진이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중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승진 제한기간에 3~6개월을 가산토록 한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지난달 30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개정 임용령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교육공무원은 징계 처분의 집행이 끝나도 유형별로 강등·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 동안 승진될 수 없다.

해당 교원이 금품·향응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 성적 관련 비위 등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면 승진 제한이 추가로 6개월 더해진다.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으면 승진 제한기간에 3개월이 가산된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비위를 저질렀을 때만 승진 제한기간에 3개월이 가산되는 것과 비교하면 교육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더 무겁고 적용 범위도 넓다.

교과부는 "국민 정서상 일반 공무원보다 교원에 대해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해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강화해 교직사회의 신뢰를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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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중혁기자 tan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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