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에 맞았다' 촛불봉사 의사 손배訴 패소
박성규 2010. 5. 14. 06:03
【서울=뉴시스】박성규 기자 = 촛불 집회에 의료봉사단으로 참가한 의사가 "전경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단독 이평근 판사는 촛불집회 당시 의료봉사단으로 참가한 의사 정모씨가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전경들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제시한 동영상은 원거리에서 촬영됐다"며 "이 동영상을 봐서는 정씨가 폭행을 당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가 제출한 진단서를 봐도 폭행을 당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정씨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8년 6월 촛불집회 당시 "부상당한 전투경찰을 응급처치하고 있는데 또다른 전경이 갑자기 뛰어와 폭행을 가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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