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농성자 "전원 유죄"..실형 6~5년(상보)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용산 점거농성' 과정에서 인화물질을 뿌리고 화염병을 던져 진압에 투입된 경찰관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농성자 9명 가운데 7명에게 징역 6~5년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농성자들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사상'ㆍ'업무방해' ㆍ'현주건조물 방화' 혐의 등 검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경찰 당국이 대(對)테러 특공대를 투입한 것은 정당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용산재판'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모씨 등 2명에게 징역 6년을, 김모씨 등 5명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인정된 조모씨와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ㆍ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사건의 쟁점인 화재 원인과 관련, 재판부는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던져 화재가 발생했다'는 경찰관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서 "화염병에서 불똥이 떨어져 인화물질에 옮겨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장에 있던 발전기 열이 화재 원인이었을 것이란 변호인 측 주장에 관해선 "발전기 스위치는 당시 'off' 상태였다"면서 "발전기를 화재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재개발 조합원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개발을 추진했고 재개발 대상이었던 남일당 건물을 관리하는 것도 업무에 포함된다"면서 농성자들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고, "남일당 건물은 재개발 대상으로서 형법상 '관리하는 건물'에 속한다"면서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도 유죄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단순 민사분쟁에 테러진압 조직인 경찰특공대가 조기 투입된 것은 부당했다는 변호인 주장에 관해선 "사건 장소가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인 한강대로에 접해 있었던 점, 농성자들이 위험한 시위용품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특공대 투입이 위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최소한의 장비만 갖춘 채 접근하는 경찰관들에게 화염병을 던져 죽거나 다치게 하는 등 국가 법질서를 어지럽혀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씨 등은 지난 1월 서울 용산구의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용산4구역 재개발에 반대하는 점거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인화물질인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투척, 화재를 발생시켜 진압에 투입된 경찰 특공대원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 받은 이씨와 김씨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도중 "이건 재판이 아니야"라고 외치며 관계자 통로로 임의 퇴정했고, 재판장인 한양석 부장판사는 "(판결 선고)듣는 걸 거부한다면 나가도 좋다"며 퇴정을 막지 않았다.
선고가 막바지에 이르자 방청객 일부는 재판부 판단에 불만을 품고 "나갑시다"라고 소리치며 다른 방청객과 함께 출입문 밖으로 나갔고 이 과정에서 방청객 한 명이 "구속하라"는 재판장 지시에 따라 경비대원들에게 연행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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