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대법원 "에버랜드 CB 헐값 발행 무죄"

김종민 2009. 5. 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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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전 회장 무죄 확정…경영권 편법승계 면죄부【서울=뉴시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에버랜드 전·현직 대표이사 허태학·박노빈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물은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사회 결의 무효이므로 임무위배라 봤지만, 전환사채가 발행된 이상 손해가 없으므로 임무위배 해당한다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1명의 대법관 중 김영란·박시환·전수안·이홍훈·김능환 등 5명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으나 전원합의체 의결 원칙(다수결)에 따라 배제됐다.

서울고법은 2007년 5월 허씨와 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배임죄를 인정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에버랜드 CB의 가격이 최소 1만4825원이며,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자녀 재용씨 등이 인수한 주당 7700원의 가격은 현저히 낮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받아들였다.

한편 대법원이 허씨와 박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하급심에서 배임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삼성그룹은 '편법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받게 됐다. 1996년 재용씨가 헐값에 발행된 에버랜드 CB를 대량 인수한 뒤 주식으로 교환해 회사 최대주주가 되면서 경영권을 편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CB를 저가에 발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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