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美쇠고기 수입 고시' 합헌"(종합)

2008. 12. 26. 14:4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명 기각..3명 각하..1명 위헌의견(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시민 9만6천명 등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26일 기각했다.

재판관 전체 9명 중 5명은 기각, 3명은 각하, 1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재판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국제기준과 현재의 과학기술 지식을 토대로 볼 때 고시상의 보호 조치가 완벽한 것은 아닐지라도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조치임이 명백하다고 할만큼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고시에 대해 지난 5월30일 진보신당, 통합민주당ㆍ자유선진당ㆍ민주노동당이 헌법소원을 냈고 6월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9만6천명 명의로 헌법소원을 내 단일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청구인이 참여했었다.

청구인들은 "위생조건 고시는 `인간 광우병'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현저히 증가시키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생명권, 보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noanoa@yna.co.kr < 긴급속보 SMS 신청 >< 포토 매거진 >< 스포츠뉴스는 M-SPORTS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