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식이 부양기피 땐 복지급여 줘야"

김종민 2011. 10. 3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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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자식이 부모와 연락을 끊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면 부모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30일 생계가 곤란하지만 주민등록상 부양의무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권모(68·여)씨가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편이 하던 사업이 부도 나면서 생계난을 겪고 있던 권씨는 지난해 4월 달서구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장남이 재산 5000여만원을 보유한 데다 가구 월소득이 7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권씨는 장남 부부와 껄끄러운 관계 속에 있고 이들이 부양을 기피하고 있다고 항변해 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어진 송사에서 1심은 "장남이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달서구의 처분이 옳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장남은 부양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써 줬고, 달서구의 조사과정에서도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가 악화돼 연락 및 왕래가 끊겼고 경제적인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했다"며 권씨의 주장을 인정, 1심 판결을 뒤집었다.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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