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천200만원 내라" 광우병대책회의에 통보

2008. 7. 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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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서울시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주도해 온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1천200만원 상당의 서울광장 사용료 등을 납부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촛불집회를 열면서 서울광장을 사용한 데 따른 사용료와 변상금을 납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부과통지서를 지난 8일까지 6차례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광장 사용료는 주간의 경우 시간당 1㎡에 10원이며 야간 요금은 주간에 비해 30% 할증된다.

또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20%의 변상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대책회의 측이 5월14, 15일과 5월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총 40차례에 걸쳐 서울광장을 이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와 일부 변상금을 합쳐 총 1천200만원이 그동안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사용료가 수십만 원 가량 나온 초기 집회 몇 건만 수납기한이 만료된 상태"라며 "대책회의 측이 기한 내에 성실하게 사용료를 납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책회의 관계자는 "아직 촛불집회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대책회의 차원에서 납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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