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남자 탤런트, '정신분열증 위장' 병역 면제 의혹

입력 2010. 11. 23. 06:15 수정 2010. 11. 23.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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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이대희 기자]

지난 2006년부터 선한 이미지로 여성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TV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20대 중반 탤런트 A씨.

A씨를 지난 9월 서울수서경찰서가 병역비리 혐의로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혐의는 허위 정신분열증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것.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9개월간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주거지가 아닌 대구의 한 신경정신과를 오가며 정신분열증세를 호소하며 장기간 약물처방을 받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동료들과 함께 병원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병역법은 6개월 또는 1년 이상의 신경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신경정신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중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경찰은 관련 제보를 토대로 조사를 벌여 A씨의 병역비리 혐의를 일부 확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10월 중순 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내사를 통해 혐의점을 구증해야 하는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 처벌할 수 없어 수사까지 이어지진 않았다"고 밝혔다.

정신질환 관련 병역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3년에서 지난 2006년 5년으로 늘어났지만, A씨는 늘어난 공소시효에도 적용받지 않아 법망을 빠져나간 것이다.

CBS는 A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만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2vs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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